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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서 성폭행 논란…무고죄 역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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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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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에서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밝힌 여성(A씨)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지난 5월 회식이 끝난 이후 자신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는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는 A씨가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측은 A씨가 지난 5월 성폭행 혐의로 동료를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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