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비축미 대금 중간정산…40㎏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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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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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을 40㎏당 3만원(1등급 기준)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26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중간정산을 이달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중간정산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 시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중간정산액은 쌀농가의 연말 영농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다. 40㎏ 포대당 특등은 3만990원, 1등급은 3만원, 2등급은 2만8660원, 3등급은 2만5510원이다.

앞서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7일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최종정산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연말 영농자금 수요를 감안해 포대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내 최종 정산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농가들의 정부 벼매입 및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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