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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상부무에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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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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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 개최

  • '민관 전문가협의회' 신설…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논의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가운데)이 19일 무역센터 소회의실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뜻한다.

한국은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대표로 나섰고, 중국 측에서는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SM과 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MIBK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 인도에 이어 대(對) 한국 수입규제 3위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관련 후속조치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물량,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적절한 조치를 미리 강구해 무역구제조치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로 했다.

양측은 또 '가격 약속 제도(price undertaking)',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가격 약속 제도는 덤핑조사를 받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에서 제안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우회덤핑 조사 개시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양측이 합의해 대중 수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하고, 대중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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