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단독] ​‘겸직 사직권고’ 국회의원, 80%는 여전히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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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1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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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권고 받은 15명 중 3명만 사직 신고서 제출

  • '겸직불가'와 달리 법적 구속력 없어 제재 無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겸직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중 80%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직권고를 무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법상 겸직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15명 가운데 실제로 사직하고 국회사무처에 사직 신고서를 제출한 이는 20% 수준인 3명에 불과했다. 건수로 보면 23건 중 4건에 그쳤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곤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의원이 겸직 신고 한 모든 직은 일차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가능’, ‘겸직 불가’ 형태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존중해 ‘겸직 가능’, ‘겸직 불가’, ‘사직권고’ 등의 판단을 내린다.

20대 국회 들어서 겸직 사직권고를 받고도 사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한정 의원(행동하는 양심 상임이사), 박홍근 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설훈 의원(행동하는 양심 부이사장), 유승희 의원(민주평화연구소 상임운영위원), 유은혜(김근태의평화와상생을위한한반도재단 이사·사랑의 자전거 이사), 이훈 의원(행동하는 양심 이사), 인재근 의원(따뜻한재단 이사·김근태의평화와상생을위한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金聖泰) 의원(손기정기념재단 대표이사장), 유재중 의원(남촌장학회 이사),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비례대표제포럼 정치위원·동북아전략연구원부설 호남의희망 이사장·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최경환(崔敬煥) 의원(민생평화광장 지도위원·녹색환경운동 이사·행동하는양심 이사)이, 바른정당은 이혜훈 의원(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사직 신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양주 YMCA 이사를, 이철우 의원은 송설장학회 이사를, 이동섭 의원은 세계태권도선교회 법인이사와 생활체육 세계태권도 연맹 법인이사를 지냈다.

사직권고 이행률이 낮은 것은 사직권고가 ‘겸직 불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겸직 불가 판단을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사직권고는 겸직 가능과 겸직 불가의 중간 형태”라며 “국회법상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진 않기 때문에 의장이 사직권고는 했지만, 금지된 범위는 아니라서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장이 의원에게 겸직을 사직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겸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직·휴직을 통해 직을 정리할 것인지는 해당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완화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국회법상 겸직 금지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해관계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면피가 되진 않는데,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의 문제, 그리고 국민이 국회에 갖는 신뢰 등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겸직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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