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전계획 수립시 정부가 포괄적 지원…도시재생 사업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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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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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부처가 패키지 형식으로 지자체 지원…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까지 확대

  • - 오는 8월까지 도시재생 사업지 100여곳 선정…"부동산 안정시 서울서도 검토"

지자체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부처가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방식인 '계획계약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2일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의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개약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다.

계획계약 사업은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부처가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나 산업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개별 부처와 각각 협의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 속도 등 효율성에 지속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 계획계약 사업은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가 패키지 형식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계약 사업으로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교통망으로 연결시켜 인구 약 30만명의 권역으로 만들고 병원 등 도시 서비스를 공유하는 ‘강소도시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전국 11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성장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별로 지역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오는 2022년부터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한다.

이전 공공기관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과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에 대학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이전해 인력양성과 공동 연구개발(R&D),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도 올해 6개에서 오는 2022년 15개로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 이주율을 향후 5년 내 75%로 올리고 입주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역맞춤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3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8월까지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국토부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전국에서 68곳을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마을도서관이나 돌봄서비스 공간 조성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이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 개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는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해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법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도시재생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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