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2개社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공시위반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방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70만원 조치를 받았다.

더비즈온은 역시 지난해 5월 부동산 양수를 결의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거래 이행요건이나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해 과징금 7천450만원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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