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원을 넘겼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2010년 말(6조9123억원) 이후 최대치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꺾였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883억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높은 것도 예금이 늘어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