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집단폭행 CCTV 분석 고의성 등 판단 살인미수 적용 피의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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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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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 조사 살인미수 적용 검토”

[사진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분석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피의자들 중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피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CCTV를 분석하며 집단폭행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피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 중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 찌름 ▲돌로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 함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 집단폭행 현장 CCTV를 분석해 고의성 등을 판단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이 날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이 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광주 집단폭행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엔 4일 오후 9시 52분 현재 24만8813명이 동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미수범은 형량이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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