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 공간의 비율을 늘리고 준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현재는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용적률이 500%까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전 지역에 적용된다.
400% 이상 확대할 수 있었던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도 중심상업지나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지에선 600% 이하까지,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지나 근린상업지에선 500% 이하까지 확대된다.
반면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 여론을 수렴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을 3년간 시행해보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 공간의 비율을 늘리고 준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현재는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용적률이 500%까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전 지역에 적용된다.
400% 이상 확대할 수 있었던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도 중심상업지나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지에선 600% 이하까지,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지나 근린상업지에선 5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 여론을 수렴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을 3년간 시행해보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발췌[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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