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거래세가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주식 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주식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을 세제 개편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오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면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찬 대표도 '어이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기자들에게도 공개된 간담회 초반 시간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 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도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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