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4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회신에서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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