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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줄었다...제조업 '초과근로'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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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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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제조업 월 16.9시간↓

  •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 격차 183만3000원

지난해 7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시·일용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8시간 감소했다. 이는 작년 11월 근로일수(21.1일)가 전년 같은달보다 0.2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8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시간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추이[자료=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작년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고용부는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1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의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000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감소했다.

고용부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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