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코인법률방 BJ 사건, 피해자 母 두달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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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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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두 달만에 피로 얼룩진 데이트 '끔찍'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코인법률방'을 통해 언급된 인터넷 방송 BJ의 엽기적인 폭력과 유사강간 만행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데이트폭력과 강간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모친 A씨는 "2달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에게 저희 아이가 폭행은 물론 강간까지 당했다"면서 첫 데이트 폭력은 사귄 지 15일도 안됐을 때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차 안에서 훌라우프 한 조각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20대 이상 폭력을 했고 이틀에 한 번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훌라우프로 손 엉덩이 허벅지 할거 없이 폭력을 일삼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배에 수차례 던져 휴대폰 자국대로 멍들게 만들고 주먹으로 아랫배를 떼리고 심지어 '너를 괴롭히고 싶고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스팀다리미로 배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지어 (딸의)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기분 나쁘다며 강제로 강간을 했다. 그것도 항문에, 양쪽 코피가 터져서 베개는 물론 이불까지 피로 물들 정도였다. 아프다고 반항하니 힘으로 제압하고 코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은 계속되었고 코피가 멈추지 않자 그제서야 행위를 멈추었다고 한다"고 말해 분노를 샀다.

증거 자료를 줬음에도 경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하고 있어 피해자(딸)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성범죄 강간 아동학대 폭력자들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KBS조이 '코인법률방 시즌2'를 통해 소개되면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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