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바로 향했다.
강씨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오후 12시 5분께 법정을 나온 강씨는 취재진과 만났지만 국세청 로비 인정 여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아레나 성접대 의혹 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이나 26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애초 실소유주인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도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레나는 승리와 승리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이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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