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전날인 1일 자정까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보냈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성혁 후보자가 진영 후보자의 경우 각각 이날 오전과 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지만 1차 제출 시한인 전날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두 후보에 대해서도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송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일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6일 오후 국회 청문회장 앞에서 관련 정부부처 직원들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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