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7년 9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연 2494만8000원이었다. 위 인건비 지원 단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근거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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