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故)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수단·특조위 양 기관은 최근 관계자 면담을 통해 특조위의 요청 사건을 먼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시 임군을 헬기가 아닌 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경 지휘부가 특수단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발견 당시 맥박이 뛰고 있던 임군을 헬기가 아닌 배에 태우고, 헬기에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탑승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군은 사건 당일 발견 후 4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100여 건의 증거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임군 헬기 이송 지연을 비롯해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청해진해운 대상 산업은행 불법대출', '세월호 인양 당시 폐쇄회로 조작' 의혹들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수단·특조위 양 기관은 최근 관계자 면담을 통해 특조위의 요청 사건을 먼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시 임군을 헬기가 아닌 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경 지휘부가 특수단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발견 당시 맥박이 뛰고 있던 임군을 헬기가 아닌 배에 태우고, 헬기에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탑승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군은 사건 당일 발견 후 4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100여 건의 증거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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