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꿈꾸던 30대 남성, 여성 성폭행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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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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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거불능 상태 여성 호텔서 성폭행…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종사를 꿈꿨던 30대 남성이 여성 성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조종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고등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전날 A씨(32)의 준강간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성 B씨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명령도 고민했는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 안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검찰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도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조종사 취업을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종사가 되려던 A씨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전력으로 취업할 수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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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0 / 300
  • 범죄자에게 미래가 어딨냐?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아놓고 감히 꿈을 논해? 기자는 범죄자 대변인이냐 이런 기사를 쓰고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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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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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받은 여성분의 꿈은 뭐였나요? 가해자가 취업못하는 건 자업자득인데 피해받은 여성분은요?
    이렇게 절절하게 가해자한테 이입한거보니 솔직히 지인이거나 가족중 한명의 기사를 쓴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조종사가 되고 싶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사리판단도 안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태우고 비행을 한다구요?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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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을 뭐 저렇게 쓰시나요ㅡ?누가 성폭행하라고 협박해서 범죄자가 된건가요?? 가해자의 꿈은 하나도 안궁금합니다. 기사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기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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