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제시는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며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젼을 세우며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전북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도 없이 신청요건을 맞추지도 않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신청은 대승적인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산시는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통합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지난 2월‘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바57)을 청구한바, 위헌 결정이 되면 본 대법원 사건(2015추566)은 재심대상이 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혁신과 소속 직원과 공공근로자 등 23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산단 일원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 지역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오식도동 원룸지역 일원으로 많은 쓰레기가 방치된 곳을 중점으로 환경정비와 더불어 입주기업체에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홍보 활동도 펼쳤다.
황관선 산업혁신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위생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봄맞이 환경정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쾌적한 국가산단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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