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강행..."시행 직전 3개월만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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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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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력 반발 후 소위 퇴장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는 16일 손실보상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자정 직전에 진행된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표결 직전 항의 끝에 기권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다만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과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이때까지 손실보상 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피해 지원이란 것으로 상쇄시켜 버렸다"라고 했다.
 
대상·기준·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발에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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