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소유를 적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기초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중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전체 면적은 52만㎡에 달했으며 가액은 199억원이 넘는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416평(2억7200만원가량)에 달하는 제주도 농지를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밖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818명 가운데 383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6.8%에 이른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을 모두 합하면 199만㎡에 달하며 가액도 921억원 이상이다.
특히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소유 농지 면적이 4000㎡, 광역지자체의원 1인당 평균 소유 농지가 5000㎡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지 않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라며 "국내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하다. 공직에서 행정하시는 분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분들 대부분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그전에 실제로 필요한 농지 외에 다 파시라"고 주장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높은 평당가액과 많은 필지 수, 과도한 면적 등 세 가지는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우선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이들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의 농지 소유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고발 등 추가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정부에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이런 통계를 작성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실제 서울 아파트값 등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큼의 변동을 보였는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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