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 9분께 가락동의 한 노래방이 불법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2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밤 11시 45분께 가락동의 다른 유흥주점도 불법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여성 도우미 1명과 손님 15명 등 1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은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으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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