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IPA는 이번 사업에서 하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하역 장비인 지게차(포크리프트), 소규모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인 리치 스태커, 탑핸들러(주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는 물론 주로 토사·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거나 모으는 데 사용하는 기계인 로더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원자격을 기존 인천항 부두운영사 또는 배후단지·부지 입주사에서 위탁·용역·도급 계약 등을 통해 하역 장비를 소유하고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업까지 확대했다.
참여기업은 충돌 재해 예방장치 중 전후방카메라, LED 경고빔, 인체감지시스템 등 종류에 제한 없이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IPA는 설명했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충돌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안전한 인천항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아닌 ‘투자’라 생각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
이와 함께 IPA는이날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국민 웹 서비스 3종에 대해 6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PA는 대표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컨테이너 터미널 종합정보시스템(싱글윈도우) 운영과 관련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키보드 사용(누르기 동작) 보장 등 웹 접근성 표준지침의 24개 항목을 100% 준수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IP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래 매년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정보접근 취약 계층 등 전 국민이 사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실현 △웹 사이트 품질 향상 △사용자 만족도 향상 △관련 법률 준수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6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웹 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 계층도 차별없는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사이트에는 품질 인증과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은정 IPA 물류정보팀장은 “6년 연속 인증 획득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공정·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접근과 활용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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