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단속됐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 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약관리법에는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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