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며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4(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에 대해 지휘·감독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이러한 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는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 중 일부를 조정·제한하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견은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검사의 헌법상 권한(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수사권·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고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소추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소추권 또는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행위"라며 "국회가 스스로 마련한 ‘수사 및 소추기능’ 그 자체에 대한 ‘준사법적․사법적 통제 제도’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제로 해 이를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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