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무게…차별금지 이행방안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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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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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경쟁 제한 여부 면밀히 살펴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면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10종 안팎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정보력 차이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 시장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한화가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현재로서는 심사관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한화와 시정 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심사관이 하는 프로세스로 보면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위원 9명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분리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뉘는데, 심사관은 한화와 대우조선에 경쟁사에 대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경쟁사를 봉쇄할 능력·유인이 없다거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때 이행을 감시할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에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함께 요구한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건은 기밀 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간 감시기구를 만드는 대신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이 외부 감시·통제 역할을 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선업계와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 국회 등이 공정위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지적도 제기된다. 경쟁 제한 우려를 간과하면 경쟁사는 물론 (군함 구매) 수요자인 정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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