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체계 개편에 나선다. 법률 시행일에 맞춘 인프라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핀테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기구인 금융혁신기획단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가칭)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직제 개편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며, 6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금융혁신 차원에서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금융혁신기획단은 세 차례 기간이 연장돼 6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무 등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유지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한시연장하는 선에서 행안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금융당국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가상자산과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
가상자산과는 현재 기획단의 금융혁신과에서 맡고 있는 가상자산 업무를 분리해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 인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일찌감치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하고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담부서는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 시행령 제정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 현재는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가상자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 사안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꼭 연관되지 않는다"고 검토 시한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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