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 안 된 착색료 들어간 수입 탄산음료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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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6-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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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 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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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척 공식 홈페이지
[사진=식약척 공식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음료' 300㎖다.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기되어 있다.

식약처는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 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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