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입법안 발의 잇따라...'선구제 후회수' 갈등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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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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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구제 방식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 및 여당과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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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빌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빌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구제 방식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 및 여당과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8건으로 집계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18일 소위를 열고 양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 구제 방식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태다. 우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한 뒤 전세 사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 붙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대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 하고 장기 임대로 주거 안정도 확보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동 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전세사기 구제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난 국회 때와 같이 개정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국회 의석 구조를 볼 때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여야가 반보씩이라도 양보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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