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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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10-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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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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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중점 수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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