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p)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안을 작년 말 기준으로 적용하면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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