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은 일반 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한 증권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 또는 조정가격 이상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환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각각 7개, 70개 총 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77개 기업 가운데 16개 회사가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주가가 공모가에 미달한 기업은 56개사로, 전체의 72.7%에 달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계엄·탄핵 등 대내외 증시 악재로 상장 등 IPO(기업공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IPO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공모주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증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IPO에서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기업은 △웨이비스·노머스(대신증권) △에이치이엠파마(신한투자증권) △닷밀(미래에셋증권) △에스켐(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환매청구권 여부는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조회해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IPO 청약 당시의 계좌에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므로 다른 계좌로 주식을 이동하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에스켐처럼 증권사가 부여한 환매청구기간을 잘 확인해서 환매청구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유선전화(ARS), 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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