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요새'에 헬기·드론 띄울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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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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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관저 반경 약 3.7㎞ 비행금지구역, 경호처 협조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헬기·드론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설정된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규와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대치 중인 경호처 협조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헬기는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날씨나 지형 지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고 관저 앞에는 '차벽'도 추가로 늘어섰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전격전’ 등도 예상되지만 공권력 간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핵심은 탄핵 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저항을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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