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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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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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지난해부터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준비

  •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이 대상...홈페이지나 QR코드로 신고 가능

14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늘부터 전자입국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로 외국인의 입국심사가 간편해 지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아울러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를 맞아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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