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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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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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전체회의서 처리 유력

  • 與 "주식회사 근본 제도 부정하는 법안"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후 자리를 떴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주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상범 의원은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법인인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져야 할 문제가 해당 법안 도입으로 주주와 이사와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은 "해당 법안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 소재를 누구로 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의무가 배임의 영역을 과다하게 넓히거나 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좁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소위 '경영판단 원칙'이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판단에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안 등은 향후 추가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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