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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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2-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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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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