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15일 내 거부권 결정해야 관련기사3년 만에 국감 받는 경남도...명태균 출석 확정에 '초긴장'오세훈 "명태균,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다녀… 대납 근거 없어" #명태균 #특검법 #가결 #정부 #이송 #거부권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돌연 사과글 남기고 사라졌던 장동주 찾았다…"나쁜 상황 아냐" [종합] LG 우승 1승 남겼는데…'트윈스 팬' 백성문 변호사 별세에 추모 물결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