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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건설사업 BIM 적용지침 마련..."기술도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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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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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BIM은 건설공사 전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담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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