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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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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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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의 비위행위가 불거지자 이 검사를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1971년생인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지난 2003년 검사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5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0년 7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당시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난 2010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인연도 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 한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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