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재는 최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였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4인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현재 일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창수)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모두는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우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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