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 '이례적'...고법도 즉시 선고 가능성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이 많이 작용했다”며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 사실 ‘상고기각’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말했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이 후보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 후보로선 가장 좋은 결과였다.

이번 전합 판결을 놓고 A 씨는 “(대선과 관련 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법원이 ‘법원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걸로 읽힌다”며 “이제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에 배정됐다. 같은 날, 형사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는 “판결문 쓰는 데도 일주일은 걸린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가 돼버렸다”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서 했으면 말이 안 나올 텐데 다 벗어나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끄럽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상식적으로 대선 전에는 이 후보 최종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며 “판사로 재직한 법조인 경력에서 볼 때 이 후보 파기환송은 가장 이례적인 경우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씨는 이번 대법원 전합의 판결을 놓고 “막스 베버는 정치인은 선(善)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겠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조 대법원장은 쟁점 별로 토론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버린 거 같다”며 “이렇게 순식간에 결과가 나온 건, 조 대법원장의 역할과 의지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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