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이 많이 작용했다”며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 사실 ‘상고기각’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말했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이 후보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 후보로선 가장 좋은 결과였다.
이번 전합 판결을 놓고 A 씨는 “(대선과 관련 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법원이 ‘법원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걸로 읽힌다”며 “이제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에 배정됐다. 같은 날, 형사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는 “판결문 쓰는 데도 일주일은 걸린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가 돼버렸다”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서 했으면 말이 안 나올 텐데 다 벗어나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끄럽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상식적으로 대선 전에는 이 후보 최종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며 “판사로 재직한 법조인 경력에서 볼 때 이 후보 파기환송은 가장 이례적인 경우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씨는 이번 대법원 전합의 판결을 놓고 “막스 베버는 정치인은 선(善)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겠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조 대법원장은 쟁점 별로 토론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버린 거 같다”며 “이렇게 순식간에 결과가 나온 건, 조 대법원장의 역할과 의지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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