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억대 교비 전용'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일부 혐의 무죄 파기환송

  • "학교교육 위해 기본재산 물건 확보 필수...밀접 관련성 정도 높아"

세종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세종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발됐다. 신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총장은 학생들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관련된 여러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해임 무효확인 소송,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 측은 재판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립학교법과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세출 범위 안에 있어 횡령이나 사학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결과는 달리 9개 사건 중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 2개 사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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