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출석 불응 시 통상의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인치)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혐의 조사 내지 파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때는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에는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3일 형사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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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l**** 2025-07-01 07:57:45내란특검이라면 탄핵주동세력도 같이 해야지. 계엄 유발세력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