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기일변경 요청 거부…"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 "출석 불응시 마지막 조치 취할 것"...'체포영창 청구' 시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출석 불응시 통상의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인치)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혐의 조사 내지 파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에는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3일 형사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