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8일 이전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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