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일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 체결 예정…5년 내 교역품 96% 무관세

  • 블룸버그 "美 관세 압박 속 EU에 더 큰 의미…공급망·시장 확대 중요한 역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집행위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집행위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23일(현지시간) 체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 수출업체들이 약 6억 유로(약 9천900억 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역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EU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대부분의 EU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정은 EU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교역 상품의 약 96%에 대해 향후 5년 이내 관세가 0%로 낮아진다. 또한 EU 자동차에 부과되는 50% 관세는 5년 내 전면 폐지되며, 기계·가전제품에 매겨지는 30% 관세도 단기간에 철폐된다. 또 EU산 화학제품에 대한 인허가 등 각종 수출 규제가 사라지고, 농산물과 식품류 역시 자유화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EU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최소 30%, 약 30억 유로(약 4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는 양측 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현안이다.
 
EU는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과 무역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협상을 이미 마쳤으며, 베트남·필리핀·태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인도네시아의 5위 교역 상대다. 양자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억 달러(41조9500억원)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