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대법원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지킬 것"

  • 서울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속도 내나


대법원이 6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을 낸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그러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 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고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봤으나,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해당 조항 삭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하나,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장관이 그 해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71.9m에서 145m로 변경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기에 규제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최고 높이 상향 조정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명시한 바 있다.
 
종묘 영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종묘 영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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