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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