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혜 및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직권조사를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는 당규 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조항 중 징계절차의 개시 및 직권조사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높은 관심,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리심판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며 "질문한 내용도 그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위·특혜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 시절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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