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 삼성 디스플레이 그룹장 징역 3년·추징금 5억3000만원...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징역 2년 선고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여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가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안 전 부사장도 보석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 끝에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했을 때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있고,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유죄를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미국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Staton Techiya)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했을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인(NPE)'시너지 IP'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고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스테이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과 함께 내부 기밀 자료 유출을 공모한 이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일본 후지필름에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그룹장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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