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제품 11만점 통관 단계서 무더기 적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안전기준을 위반한 학습·놀이용품이 통관 단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7만4000점)과 완구(1만4000점)가 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25.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됐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은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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